농약, 판매 단계부터 관리하는 법적 근거 마련
농약, 판매 단계부터 관리하는 법적 근거 마련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3.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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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농약 유통.구매 이력관리...농산물 안전성 확보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규정 마련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약 안전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올바른 농약 판매와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과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현재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농약은 등록된 작물과 병해충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농약 판매상이 해당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일도 일부 발생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런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과 판매 사례가 부적합 농산물 생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모든 농산물에 확대 도입한다. 

PLS가 전면 도입되면 국내 생산 및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 ppm 이하)으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에 따라 농작물 방제에 농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작물과 병해충을 확인한 후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약 사용단계뿐 아니라 판매단계에서부터 농약이 안전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농약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된다.

농약을 구매하는 사람의 영농정보와 판매내역의 기록을 의무화하고 불량농약의 신속한 회수.폐기가 가능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국가가 구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농약 안전사용을 강화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농약의 관리제도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남인순, 원혜영, 신창현, 김성수, 백혜련, 임종성, 박 정, 정성호, 추미애, 강훈식, 박주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