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가축 이동금지 기간 7일간 연장
구제역, 가축 이동금지 기간 7일간 연장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4.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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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도(道)내 이동은 허용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간 이동금지 기간을 4월 9일까지 7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A형 구제역이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과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14일에 이르는 점, 백신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에 1~2주 걸리는 점 등과 현장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다만 이동금지에 따른 가축의 밀집으로 인한 면역력 감소를 우려해 시.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같은 도(道)내 농장 간 가축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예를 들어 경기·인천, 경북·대구, 경남·울산·부산, 전남·광주는 같은 도에 포함(세종시, 대전광역시는 제외)하되, 경기·인천의 경우는 인천에서 경기도 이동은 가능하나 경기도(발생지역)에서 인천으로의 이동은 금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한 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