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말산업 특구 유치 희망 지자체 모집
농식품부, 말산업 특구 유치 희망 지자체 모집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4.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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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북, 경기에 이어 제4호
2년간 100억 지원..말산업 육성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말산업 육성을 이끌 말산업 특구를 공개 모집한다.

‘말산업 특구’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산업을 지역 또는 권역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신규 말산업 특구 1곳을 지정하고 2년간 1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구지정 신청은 지자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법적요건(말산업 육성법 제20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법적 충족사항은 ① 말 관련 여러 사업을 결합하여 말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② 말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기준) ⅰ) 승마시설․승마장 및 말 생산‧사육 농가 20개소 이상, ⅱ) 말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이용 시설 구비, ⅲ) 말산업을 통한 매출 규모 20억원 이상, ⅳ) 승마‧조련‧교육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위 ② 세부항목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 등이다.

신청 지자체는 말산업 진흥의 방향과 목표, 분야별 진흥계획 등 5개년 계획을 담은 중장기 진흥계획서를 비롯해 지정신청서, 신청 사유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한다. 접수 기간은 4월 17일(화)부터 5월 8일(화)까지이며, 농식품부 축산정책과로 전자문서를 송부하면 된다.
 
일정 및 절차 등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와 호스피아(www.horsepia.com)를 참조하거나,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5) 또는 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부(02-509-2974)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선정하는 특구는 제주, 경북, 경기에 이은 네 번째다.

지난 2014년 제1호 제주도 전역, 2015년 제2호 경북도 구미시·영천시·상주시·군위군·의성군과 제3호 경기도 이천시·화성시·용인시를 특구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를 비롯한 말산업 특구 3개 지역은 자연경관과 인프라 등을 활용해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국민 레저․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약 100km 에코힐링 마로를 조성한 제주특구는 말(馬)과 체험을 연계한 테마마을을 운영하고, 말 전문 동물병원 운영, 사육기반 확충으로 생산·육성의 거점기지화를 구축했다.

경북도는 내륙지역 승마 허브화를 목표로 산악승마, 재활 승마, 경주마 휴양, 승용마 조련 기능을 강화하고, 낙동강 승마길 등 레저기능을 확충했다.

경기도는 수도권과 접근성이 높은 점을 활용해 생활승마 활성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해안 외승코스 개발, 경주마·승용마 전문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 생산·유통기능을 확충하고 있다.

2017년 말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구지역 내 말산업체는 1493개로 전체의 60%, 사육두수는 2만995두로 77%를 차지하며, 체험승마인구는 67만5052명으로 75%에 이르고 있다. 국내 말산업 육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5월 중 심사를 거쳐 신규특구 선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최종 통보할 계획이다. 서류심사․현장실사․발표평가를 종합해 점수를 산정한 후 최고 득점지역을 특구로 지정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말산업이 미래 농축산업 혁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잠재력을 가진 지자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