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 청년농 스마트팜자금 4월부터 지원
금리 1% 청년농 스마트팜자금 4월부터 지원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4.16 2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무평가 생략...1인당 최대 30억원 한도까지
영농경험ㆍ사업타당성 등 성장 가능성만 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1호 대출자 서수원(27)씨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1호 대출자 서수원(27)씨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이제 막 첫걸음을 뗐지만 당당한 면모를 갖춘 영농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자 선택이었어요."

딸기 재배 스마트팜 신축을 위해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신청한 서수원 씨(27세, 女)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1호 대출자가 됐다. 

서씨는 전남대 원예생명공학을 전공하고 해외 농업 전문기관 연수, 특허와 출원까지 보유하는 등 농업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다.  새로 도입되는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통해 자금 문제를 해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씨와 같은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을 이달부터 시작했다.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지능화 농장을 뜻한다.

기존 자금지원 형태는 나이제한 없는 일반적인 대출 방식이라 재무 능력을 갖춘 농업인 위주로 지원되어 영농경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년농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한 새로운 지원형태는 오로지 청년의 성장 가능성(교육 이력, 영농경험, 사업 타당성 등)만으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먼저 대출대상은 만 40세 미만 인력 중 농고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다.

동일인당 30억원까지 1%(시설·개보수 자금) 또는 1.5%(운전자금)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청년농의 활발한 진입을 위해 10억원 이하의 시설비는 자부담 없이 100%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심사는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농업경력, 관련 자격증 여부, 전문 컨설턴트 평가 등 각 분야(원예·축산·버섯)에 특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공 가능성, 사업 계획 충실도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농신보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0%로 상향조정해 스마트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지원 후에도 매년 전문가가 직접 농장의 경영실태를 점검하고 경영평가를 하는 1:1 밀착컨설팅을 제공해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다.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청년농은 가까운 농협 은행의 시군지부 및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