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4.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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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위반, 무단입산자에 과태료 부과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2018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단속 기간(2018. 4. 13∼5. 31)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하던 중 산림 내 불법 행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논·밭에서 농산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주로 단속했으며,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 주말(4.21∼22) 수행한 기동단속에서 무단입산 행위자 3건 적발해 과태료 부과했다.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7조제5항제1호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또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한 관내 36개 마을에 무단입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의 불법행위 관련 당부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 동안 주중 주말 구분 없이 단속 수행하여 산림보호법등 관련 법령 위반자에게는 철저하게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취할 예정이오니 지역 주민 분들 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 분들 특히 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