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4.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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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헝가리는 이달 23일 야생 멧돼지 1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

헝가리 당국은 인근 산업시설 근무 외국인이 가져온 오염된 남은 음식물이 발병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우리나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으로 지정돼 있으며 백신이 없기 때문에 살처분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가염돼지 또는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줬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바이러스 잠복기간은 병원성 및 노출경로에 따라 4일에서 21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70°C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사멸한다.

급성일 경우 폐사율이 최대 10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하다.

정병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