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가격 후려치기'에 멍드는 한국 드론
글로벌 기업 '가격 후려치기'에 멍드는 한국 드론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04.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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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보조 노린 DJI, 유통질서 흐려
재고 처리용 가격후려치기·1+1까지
농진청, “올해 어쩔수…내년 대안 마련”
본 사진의 드론은 기사와 상관 없습니다.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국내 농기계 보조사업에 글로벌 드론 기업인 DJI가 뛰어들면서 유통 과정을 흐리며 국내 드론 산업을 위협한다는 업계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드론은 지난 1월 국내 중소 드론업체의 활로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 이에 일정 금액 이상 국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조달 입찰에 참여하거나 1000만 원 이상 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드론을 판매하는 기업은 반드시 직접생산여부도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지원 사업에는 해당 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DJI가 일명 가격 후려치기 전략을 펼치며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국내 드론 업계 관계자는 “DJI제품을 수입한 업체에서 재고물량을 팔기 위해 저가 전략을 펼치고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DGI 드론은 MG-1MG-1S로 단종된 제품이라며 판매가 이뤄진 후 농가에 부속 교체 등 AS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드론 1+1로 판매가 되고 있는 곳도 있을 정도라며 보조금을 통해 드론 하나를 사고 서비스 드론을 이웃에 팔기도 하며 보조금 사업 지침 위반까지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2018년 농림축산시행지침 농기계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농업기계를 부당공급 및 부적합하게 사후 관리해 확인된 경우, 공급한 기종에 대해 3년간 농업기계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는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급자의 유통문란(농기계 가격 왜곡 행위 등) 행위에 대해 공급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제조업자의 행위로 보아 공급자와 제조·수입업자를 같이 제재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업체 관계자는 “4차 산업에서 드론이 중심이되고 있으며 특히 농업용으로 활용성이 기대되고 있다국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업계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상태라면 드론 산업을 꽃 피기전에 시들어 죽어버린다고 경고했다.

 

1+1 드론 현수막.

또 국내 농업용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의 지도와 감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이번 농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드론 보급 사업에는 해외 드론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우리 역시 국내산 제품을 유도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내년부터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론 업계 관계자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실무자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DJI는 전 세계 일반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