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5차 한-러시아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산림청, ‘제5차 한-러시아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4.26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러시아,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 등 산림협력 강화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한국과 러시아가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 산림투자, 동북아 사막화·토지황폐화 방지, 산림식물 종 다양성 협력 등 양국 산림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25일 서울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실에서 러시아 연방산림청과 ‘제5차 한-러시아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 수석대표로는 류광수 산림청 차장과 미하일 클리노프 러시아 연방산림청 부청장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2006년 산림협력 기관간 약정 체결을 계기로 매년 정기회의를 열고 있으며, 그동안 산림투자 정보교류, 산불·병해충방지 정책교류 등의 성과가 있었다.

산림협력 기관간 약정은 ▲진출업체 지원 및 투자협력 ▲전문가 및 기술교류 ▲공동연구 및 훈련 ▲임산품 교역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날 양국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교역하고자 하는 국제적 흐름에 공감하고, 한국에서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불법벌채목재 교역방지 제도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러시아 수입목재의 목재합법성 판단을 위한 고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을 러시아 측과 공유했다.

아울러 양국은 산림식물 종자 종다양성 보전을 위한 종자교류·기술연수에 대한 협력 증대를 약속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층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투자 기업체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연방산림청 부청장 초청 ‘해외산림투자기업 세미나’가 이어졌다.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과 공동으로 매년 상·하반기 해외산림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러시아 연방산림청 관계자들은 우리 기업체를 대상으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부랴티아공화국, 연해주 지역의 산림자원과 목재자원 활용현황, 국가 지원정책 등 산림투자 여건을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산림투자기업을 위한 국내 융자사업 지원제도와 투자사업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보증보험·금융상품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 등이 진행됐다.

올해부터 보증보험 상품·펀드 지원을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해외 투자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최근 해외산림협력은 산림자원개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다변화하는 추세”라며 “양국 간 산림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도움이 되는 성과가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림협력을 내실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