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내달 1일부터 시행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내달 1일부터 시행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4.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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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신고 지연 시 살처분 보상금 40% 삭감돼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조류인플루앤자,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지난해 10월 31일자로 개정·공포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 절차가 완료돼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 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된다. 또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 받게 된다.
 
사육제한 명령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장이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사육 제한 명령에 따른 농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그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으며, 방역관리 책임자는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둬야 하고, 그 세부 자격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자율 방역 강화와 관련해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해당 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토록 해, 농장의 방역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을 통해 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농가의 신고 지연을 미리 방지하고 보다 세밀하게 농가를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초동 방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