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전국 이동제한 해제..위기단계 하향 조정
AI·구제역 전국 이동제한 해제..위기단계 하향 조정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4.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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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AI·구제역으로 각 654만수, 1만1726두 살처분 돼
AI, 26일·구제역 30일부터 위기경보 ‘심각’→‘주의’단계
농식품부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시기 방역관리 철저히해야”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올해 3월 17일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마지막 발생한 이후 40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지역(20개 지역)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26일부로 전국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첫 발생 이후 총 발생 건수 및 살처분 두수는 총 22건, 654만수다.(예방적 살처분 521 만수 포함)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26일부로 AI 위기단계를 현행 “심각”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방역취약 지역에서 AI 바이러스가 잔존해 향후 재발될 우려가 있어 전국 오리류 및 특수가금 사육농장(전국 4759개소)에 대해서는 AI 일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매주 운영 중인 ‘전국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과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는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년의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 주요 거점지역의 소독시설은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26일 경기 김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이 4월 1일 마지막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 해제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는 30일에 전국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제역의 발생 건수 및 살처분 두수 총 돼지 2건, 1만1726두다.(예방적 살처분 7,291두 포함)

농식품부는 김포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오는 30일 부로 위기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조정하고, 돼지에 A형 백신을 추가해 소 백신과 동일하게 O+A형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전국 돼지 2차 접종이 완료되는 5월 이후 백신수급 상황을 감안해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또 Asia1형은 항원뱅크 비축 물량을 현행 50만두에서 120만두로 확대하고, 발생 즉시 사용 할 수 있도록 완제품도 신규로 비축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돼지에 대한 A형 백신접종이 지난 23일 완료됨에 따라, 내달 말까지 2차 보강접종을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금번 AI와 구제역 발생 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간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지자체의 신속한 방역조치로 예년에 비해 적은 피해로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했다.

후속 방역조치로 농식품부는 위기단계는 하향 조정하지만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내달 31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 단위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AI와 관련해서는 전국 오리․특수가금류 일제검사, 주요 거점지역 소독시설 운영, 전담공무원 활용 방역취약 농가 예찰 및 지도․점검, 전통시장 검사․점검 강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돼지 A형 2차 백신 접종(5월),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소 5월, 돼지 6월), 5월말까지 도축장․집유장에 소독전담관(업체 소속) 배치, 밀집사육단지 등 취약지역 소독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향후 AI․구제역 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금번 AI와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실행가능하고 방역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현장 전문가, 유관부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6월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인근 국가에서 구제역과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출입 차량과 사람들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구제역 백신접종과 계열화사업자의 소속 농가 방역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