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에 살펴볼 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에 살펴볼 점은?
  • 박용진 기자 sushinhan@hanmail.net
  • 승인 2018.05.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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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박용진 기자)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폭력 문제에 관하여 사회적인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간 중에는 더욱 많은 관심이 모아지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모두 쉽지만은 않은 절차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이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성장과 발달의 중요한 계기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먼저 적정한 절차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 연관된 조항들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사례로 A 중학생은 2-3개월간 지속된 따돌림으로 인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그런데 사안조사 결과 피해 학생 또한 다른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은 자신도 피해를 본 것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에서 가해자로 몰린 것 같아서 억울해했다.

이렇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조치 사항은 확정이 되면 예상보다 오랜기간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 가벼운 것이라도 졸업 시까지 남아 있다. 뿐만아니라 한 번 가해학생 조치를 받고 학교폭력 재심 등 별다른 불복 없이 확정되면,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포함하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 심각한 사례로는 고소와 소년재판의 상황으로 진행 되는 경우다. 교사 출신 변호사 이보람 변호사(법무법인 태율)는 “사안조사 절차에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적용될 법률을 확인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B학생의 경우 같은 반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부모 간에 치료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했다. 하지만 B학생은 가해학생을 용서하지 않은 채 생활을 하다가 결국 다시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오히려 B학생이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심의를 받게 되었다. 예전부터 지속된 학생들 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학폭위 뿐 아니라 계속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 간 문제는 성인들의 예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다. 아이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 보지 않고 문제를 봉합하려 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반면에 아이들이 바른 관점으로 학교폭력의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계기로 만드는 현명한 방법도 있다. 무엇보다 준법정신과 절차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알아두는 것이 먼저다.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간이 아니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따돌림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아닌 듯해도 아이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문제 중 하나다.

따라서 신고에서 사안조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감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보람 변호사는 “학부모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며 “교사와 학생, 그리고 부모는 모두 법률이 정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의 측면뿐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