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경 710억원...청년농 육성에 편성
농식품부 추경 710억원...청년농 육성에 편성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5.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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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14조5706억원으로 늘어
100만원 영농정착 지원 대상 400명 추가
추경 84% 청년농 임대농지 확보 투입
논 타작물 재배 '배수개선'에도 11억원
1980년대 추곡 수매현장[경기도 이천시 블로그]
1980년대 추곡 수매현장[경기도 이천시 블로그]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올해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이 400명 추가되고 청년농에게 주는 임대용 비축농지 확보면적도 200ha에서 300ha로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논 타작물 재배 성공을 위해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예산을 11억원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분야에 총 71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18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올해 예산은 종전 14조4996억원에서 14조5706억원으로 늘었다.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청년농 농지지원, 후계농 육성 등 40세 미만 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에 쓰인다.

먼저 추경예산의 84%를 차지하는 600억원은 청년 창업농에게 빌려줄 비축농지 매입 면적 300ha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쓰인다.

영농정착지원사업에도 9억9000만원을 편성, 매달 100만원씩 생활․경영안정 자금을 받는 청년농이 당초 1200명에서 400명이 추가로 늘어났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40세 미만 청년창업농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독립경영 1년차는 3년, 2년차는 2년, 3년차는 1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 제출안은 15억5000만원이었지만 국회 계류가 길어지면서 지원 기한을 당초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바람에 예산도 감액됐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청년 창업농이 시설·농지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는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추경을 통해 4억5500만원 확대했다. 이는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1200억원을 추가한 데 따른 이차보전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청년 창업농이 농업법인에서 영농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3개월간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농업법인 취업지원 예산은 4억8000만원을 추가했다.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중 150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인턴 기간이 끝난 후에는 영농정착, 창업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뭄, 상습 침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사업에도 91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대단위농업개발 사업 예산은 추경을 통해 80억원 늘어난 133억원으로 확대됐다.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를 설치하고 논 타작물 재배(쌀 생산조정제) 기반을 조성하는 배수개선 사업 예산도 11억원 증액해 27억7800만원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농업생산기반 투자 확대로 빈번한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수 차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심각한 고령화로 40세 미만 농업인이 전체의 1.1%에 불과하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업농촌을 무대로 취업과 창업에 성공하고 농촌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