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할 수 없는 농협 안심한우
안심할 수 없는 농협 안심한우
  • 장대선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2.11.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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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항의‧고발 잇달아

금융사업 치중과 사업구조개편 작업에 대한 이사회의 제동으로 농협중앙회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농협 안심한우 판매에 대한 항의성명이 발표돼 파장이 일고 있다.


29일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농협 안심한우가 농가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경매 받은 일반소를 구매해 사용해왔으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100% 책임관리하고 있다는 농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우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농협은 정부가 운영하는 쇠고기 이력제 번호조차 관리하지 않고 2년 전의 이력번호를 그대로 기재해 판매하는가 하면 안심한우 매장에서 수입육도 같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 그동안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 먹거리 안전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안심한우 브랜드를 선보였다. 그리고 농협 안심한우는 일반 한우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농협이 운영하고 믿을 수 있다는 홍보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구입해 왔다.

하지만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심한우의 식별번호를 조회해 본 결과는 뜻밖으로 소를 판적이 없는 농가의 식별번호로 판명됐다.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 인터넷에서는 농협 안심한우 뿐만 아니라 한우고기 전체에 대한 불신과 정부가 운영하는 쇠고기 이력제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한우농가들이 힘들게 쌓아온 한우에 대한 신뢰를 농협이 부실한 운영으로 무너뜨리고 말았다고 밝혔다.


현재 한우협회는 안심한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농협중앙회가 전적으로 져야하며 “안심한우로 인해 신뢰를 잃은 한우산업 피해에 대한 배상과 책임자 문책, 한우산업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연대는 농협 안심축산분사장과 농협안심한우 전문점 20여 곳을 사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농협유통 사장 강모씨와 하나로클럽 지사장 3명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소비자연대가 안심한우를 고발한 이유는 “농협안심한우에 대해 농협안심축사분사에서 생산부터 공급까지 책임 관리한다는 광고와 달리 상당수가 축산물 공판장에서 경매로 구입한 한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협측은 “소비자 연대가 주장하는 사항은 과거 농협안심한우 전문점 계약 초기 계약 대상업체 20곳에 대한 농협의 자체 관리심사에서 이미 적발해 낸 사항”이라며 “적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간판도 내리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만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이후 진실이 밝혀지면 명예훼손 등 강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