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쌀 의무자조금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가 칼럼] 쌀 의무자조금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 편집국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5.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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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충남대 자조금연구센터 실장
김응철 충남대 자조금연구센터 연구실장
김응철 충남대 자조금연구센터 연구실장

시·도, 농협 등 역할분담…설치비용 154억원서 10억원으로 ↓

 
농업선진국에서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공급관리와 소비확대 등을 위해 각국 정부는 민관 공동프로그램인 의무자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쌀 가격 하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을 꼭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제까지 쌀 의무자조금이 설치되지 못한 것일까. 2012년 농수산자조금법이 제정되어 쌀도 의무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홍보, 대의원선거 등에 1인당 2만원(교육 5, 대의원선거 10, 기타 5) 내외의 직접비용이 들 수 있다. 2016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따라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 77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직접비용이 154억 원이나 소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 비용을 전체 경작자가 부담해야 하나, 의무자조금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치절차 진행에 필요한 예산을 전체 또는 일부 경작자들로부터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울러 의무자조금 설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지원조직이 만들어지거나 지정되지 않았고 설치절차 진행을 위한 주요 관계자 교육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농식품부와 기존 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및 시군, 농협 등과 함께 교육과 홍보, 회원가입 신청서 확보 등을 위해 역할을 분담한다면, 설치비용을 10억 원 이하로 대폭 줄일 수 있다.
 
또 지난 2월, 국회 농해수위에서 이만희 국회의원이 ‘정부가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단체에 전가하기보다는 직접 나서서 의무자조금을 인큐베이팅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바와 같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의무자조금 설치와 거출까지 대행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농업정책의 일환으로서 단체와 함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