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로닐 대사산물 기준치 초과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현재 정부는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면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산란계 농가에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8월)에 대비해 지난달 10일부터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계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검사 중 경기도 파주시 소재 농가의 계란 검사 결과,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현재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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