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총력’
충남도,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총력’
  • 황보준엽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5.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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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농·육성농 2개 분야 모집

(한국농업신문=황보준엽 기자)충남도가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한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7월 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사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구현하고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은 단순히 사업적인 측면 보다 미래 친환경농업을 이끌어갈 사람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도는 선발부터, 교육, 사업비 지원, 판로지원, 5년간 법인 활동과 협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창업농과 육성농 등 2개 분야로 창업농의 경우 영농에 필요한 생산시설이나 장비가 없는 상태이므로 하우스신축이나 소형농기계 구입 등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을 지원한다.

육성농은 기존시설이 노후 되거나 개선사항에 대해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해 친환경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창업농 및 육성농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은 롯데슈퍼나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일정물량이 유통 판매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청년농부는 도내 4개 권역의 청년농부법인에 가입해 법인대표나 멘토로부터 농지확보·친환경재배기술 전수, 농촌생활 안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받는다. 

또 선발된 청년농부는 의무적으로 농부법인 가입 및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창업농은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해 5년간 법인소유로 하고 5년 후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양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창업농 25명, 육성농 25명 등 총 50여 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선발된 청년농부는 내년에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모집공고는 내달 1일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7월 2일부터 1달간 시군 농정부서에 방문·우편접수, 이메일을 통해 접수 받는다. 신청 및 지원 자격은 사업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주소지가 충남도이거나 선정이후 충남도로 주소이전이 가능한 자이다.

신청은 영농단계에 따라 창업단계, 육성단계로 구분해 접수를 받으며 창업단계는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창업농으로 농업경영 체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 한한다.

육성단계는 기존 농업인 중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로 농업경영 체에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박지흥 도 친환경농산과장은 “청년들이 친환경 농업에 희망을 갖고 도전하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에 젊고 유능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