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정착지원금 받는 청년농 400명 추가 선발
100만원 정착지원금 받는 청년농 400명 추가 선발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6.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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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8~7월 2일까지 신청 접수
5~8일 3개권역 사전 사업 설명회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400명을 추가 선발한다.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4월 이 사업 지원 대상 청년농 1168명을 선발한 바 있다. 3326명의 지원자가 몰려 2.8대1의 경쟁률을 보여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추가 선발은 영농 의지와 역량이 있는데도 탈락한 청년들이 많아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최근 스마트팜 등 청년 농업인 성공사례로 농업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반영했다.

농식품부 추경 예산은 710억원 규모로 영농정착지원 사업과 농지·자금·영농실습 지원 등 영농 창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9.9억원), 맞춤형 농지지원(600억원), 농업자금이차보전(4.6억원), 농업·농촌교육훈련(4.8억원), 배수개선(11억원), 대단위농업개발(80억원) 등에 편성했다.

이와 함께, 청년 영농 창업과 관련된 농진청 사업 예산 6억3000만원도 추경에 반영했다.

이번 선발에선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경 예산 취지를 고려해 독립경영 예정자를 우대 선발한다. 지자체가 수행했던 서면·면접평가는 지자체에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 수행(다만, 최종 선정은 지자체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영농정착지원 대상자의 지원 자격 및 선발 절차, 의무 사항 등은 기존 선발자와 동일하다.

추가선발되는 400명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 개시 전 영농 기술.노하우 습득을 위한 농업법인 또는 선도농가 실습을 3개월간 의무 이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업법인 취업지원 예산(농업·농촌교육훈련 내역사업)을 4억8000만원(150명 규모) 으로 확대했다.

또 선도농가에서 실습교육 받는 연수생에게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훈련비를3∼7개월 지원해 준다. 

이번 추가 선발의 신청 기간은 6월 8일(금)부터 7월 2일(월)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을 통해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8월 3일(금)까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 및 면접평가를 진행해 8월 13일(월)까지 최종 선발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5~8일 3개 권역 사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영농정착지원 사업 관련 정보 및 영농계획서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급격한 농가 고령화와 청년농가 감소로 붕괴위기에 처한 농업 인력 구조 개선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농촌 분야의 청년 유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농업·농촌 분야 청년 인력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