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농협도 DSR규제 도입...농업인 대출 까다로와져
7월부터 농협도 DSR규제 도입...농업인 대출 까다로와져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6.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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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금까지 심사, 소득 불규칙한 특성도 걸림돌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내달부터 농.어민이 자주 찾는 농.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득이 불규칙한 농.어민의 신용대출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23일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 규제가 도입되는 한편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DSR은 금융회사가 신규로 대출을 내줄 때 빌리는 사람이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대출의 합계 원리금과 소득을 심사하는 제도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올해 3월 제1금융권인 은행부터 도입했다. 오는 7월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권 도입을 거쳐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내년 10월 이후 도입된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과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매년 작황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농어업인의 특성을 고려해 연간 5000만원 이내에서 통계표상 소득을 인정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농기계의 주기적인 교체와 매년 인상되는 농자재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돈 빌리는 일이 잦은 농업인 측에서는 우려가 크다.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농업인들 대부분은 빚을 지고 있다"며 "농사를 지으려면 기존 빚에다 또 빚을 얻어야 하는 형편인데 기존 대출금까지 합산해 심사한다면 돈을 빌리기 어려워 농사짓기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