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PLS제도, 농업현실 파악과 현장적응 조사 필요
[전문가칼럼]PLS제도, 농업현실 파악과 현장적응 조사 필요
  • 황보준엽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6.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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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대책없이 명분만 내세워 강행하는 정책은 많은 혼란을 야기한다

최근 농업계의 주요현안중의 하나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ve List System)’, 줄여서 ‘PLS제도’다.

PLS제도는 국산 및 수입 농산물 등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및 제14조(식품등의 공전)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다.

PLS의 주요내용으로는 각 농산물 품목에 대하여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미 2016년 12월21일부터 1차로 견과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2차는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해당 농산물에 미설정 농약성분은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은 2017년부터 농업인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근 2019년 1월 제2차 적용시기를 앞두고 보다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PLS제도와 관련하여 수도작 농업에서는 기존 등록된 농약제품이 770여 종이나 되어 미등록 농약의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다만 현장에서는 비의도적 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PLS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바로 허용 농약성분이라도 기준치 이상 검출시 또는 미등록 농약성분 검출시 유통제한 조치에 따라 판매가 안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PLS에 대한 현장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PLS에 대한 교육 부족 ▲고령화에 의한 인식 저조 ▲특용작물 농약제품 등록 미비 ▲토양잔류 농약에 대한 문제 ▲농약방 및 농가 보유 미등록 농약제품 실태파악 필요 등의 현장의견을 발표했다.

한국쌀전업농에서 수렴한 현장의 의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으며 논 농업의 특성상 물을 타고 흘러들어온 타 농산물의 농약이 검출되는 ‘비의도적 검출’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전년부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논둑 하나 사이로 다른 작물 농약제품이 살포됨으로써 수확 후 타품목의 잔류농약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논 농업은 수확시기가 한정적이기에 수확단계에서 일괄 검사가 어려워 RPC 등에 공동 저장 후 유통단계에서 검사하게 되는데 이때 기준치 이상 또는 타작물의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공동저장한 모든 물량이 제제를 받을 수 있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쌀전업농을 비롯한 많은 농민단체에서는 PLS제도에 대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많은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통해 제안했고 교육 및 홍보 강화, 현장의 문제발생 사례조사 등을 위해 2차 시행일자 연기를 요구했지만 ‘소비자 안전성 강화 및 외국 농산물 수입 감소 가능성’라는 이유로 식약처가 반대한다는 답변만을 계속하고 있어 농업과 농민을 위한 농식품부가 아닌 소비자를 위한 농식품부인가, 농식품부는 식약처보다 하위기관인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쌀 생산 농업인은 이미 현실과 현장을 외면한 정책이 다시 환원되는 상황을 몇 번이나 겪었다. 2010년 초기 ‘논농업다양화사업’이 그러했고 ‘양곡표시제’의 변화도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PLS 제도 역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대책없이 명분만 내세워 강행하는 정책이 된다면 많은 혼란과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결국 정책당국과 현장을 괴리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농업현실에 대한 실질적 파악과 현장적응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