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정 농기계 제조·수입·판매 규정 강화  
미검정 농기계 제조·수입·판매 규정 강화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06.07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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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소형관리기 수입 중고농기계 집중 점검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최근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 유통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판매·유통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농업기계의 검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제재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정을 받지 않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할 경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 18조에 의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대상 기종은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동력이앙기(승용형), 농업용 난방기 등 종합검정 15개 기종과 동력이앙기(보행형), 농업용 동력운반차(보행형), 곡물건조기, 원거리용 방제기 등 안전검정 29개 기종이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중고 농기계도 포함된다. 


농진청 관계자는 “특히 미검정 소형관리기와 수입 중고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농업기계 검정을 신청해 불법 미검정 소형관리기가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기계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미검정 농업기계가 적발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