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은퇴농, 명예조합원 자격부여 근거 마련
고령 은퇴농, 명예조합원 자격부여 근거 마련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6.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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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조합 가입 20년 이상 조건 부합해야
농식품부, 조합 정관례 개정...교육지원.이용고배당 등 혜택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영농 은퇴로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는 고령의 은퇴농이 농축협 조합원의 혜택을 계속 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장관 고시인 조합 정관례를 1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조합에서 자체 여건을 고려해 만 70세 이상, 조합 가입기간 20년 이상 등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준조합원의 하나인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정관례가 마련된다.

준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 일정금액의 가입금을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이용권, 이용고배당청구권, 가입금환급청구권 등 권리와 가입금.경비 및 과태금 납입 의무를 가진다. 탈퇴 전 조합원 신분에서 행사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은 행사할 수 없다.

이시혜 농업금융정책과장은 "교육지원사업 등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으로 조합 경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예조합원 도입 여부와 지원사항은 조합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조합의 고령 은퇴농도 조합의 복지 및 교육지원과 이용고배당을 통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조합은 조합원과 준조합원(명예조합원)에 대해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 문화향상, 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용고배당은 신용, 마트운영 등 조합의 사업이용에 따른 실적을 배점화해 연말에 배당을 받는 것이다.

명예조합원 자격은 70세 이상 및 조합 가입기간 20년 이상으로 조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명예조합원 도입을 원하는 조합은 개정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명예조합원 도입여부와 자격, 지원사업 등을 조합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이 과장은 "명예조합원 제도가 고령은퇴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급격한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 지역의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