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호 보완하는 남북농업 협력을 기대한다
[사설] 상호 보완하는 남북농업 협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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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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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하는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선언과 함께 남북의 정전협정체제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사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은 UN과 미국의 대북제재의 동시 해제가 이뤄지는 시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남북은 이에 대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키로 하고 남북경협을 준비 중이다. 이번 남북경협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개념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간 보다는 정부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위해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지난 4∼5월에는 공공기관이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11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에는 남북 및 대륙철도 개발을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처럼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전제되기는 했지만 남북경협은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남북경협은 철도와 건설 등 북한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분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그동안 농업분야의 협력은 남한이 쌀 차관과 영농자재 등을 일부 지원하는 일방적인 교류 선에서 그쳤다. 따라서 이번 남북농업 협력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남북이 함께 발전하는 농업분야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논농사와 밭농사의 역할분담 등 다양하고 상호보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농업분야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철도와 건설 등 기반시설과 같은 정부 주도의 남북경협과 달리 농업분야는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의 특성상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경협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