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20일까지 도 및 시군 공무원 33명 동원, 177개소 점검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등 불량 축산물 제조·유통관리 엄중 단속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등 불량 축산물 제조·유통관리 엄중 단속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강원도는 하절기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등 위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도 내 축산물가공·식육포장처리·축산물보관·운반·판매업소 등 177개소를 대상으로 도 및 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하절기 축산물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관련기관(도 안전총괄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 소속 공무원 33명을 동원해 합동으로 12개 점검반을 편성하고 점검 지역을 소속 지역과 달리해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물은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변질 부패가 쉬우므로 식육·식육부산물의 비위생적인 관리, 원료 및 제품의 유통기한 준수,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축산물 판매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되도록 지도 조치할 것”이라며 “하지만 축산물위생과 관련된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엄중히 행정처분함으로써 축산물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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