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김영란법' 제외 개정안 재발의
농축수산물 '김영란법' 제외 개정안 재발의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6.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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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한우·굴비 등 시행령 개정 효과 없어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아예 제외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영란법TF 팀장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2016년 7월 대표발의한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또다시 발의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 1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11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게 일부 예외를 두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경우 대체로 10만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우 등 축산물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격이 비교적 낮은 수입 물량만 더 확대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계류되어 있던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2016.7.6.) 법안을 포함 8개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일시에 무더기 폐기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개정안 발의 이후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키고 김영란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완영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수 차례 김영란법과 관련한 공식적인 목소리를 냈음에도 정무위가 관련 상임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정안들을 폐기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히려 수입 농축수산물만 범람하게 됐다"며 "속히 후속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