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 필요해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 필요해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6.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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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간담회서 총리실 산하 TF 구성·특별법 제정 등 요청
이낙연 국무총리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할 것”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적법화 신청을 마무리된 이후 제도개선에 있어 별다른 진척이 없는 가운데 축산농가의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농업관련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농업관련단체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민정실장, 국무조정실 2차장, 농식품부 차관, 농정대개혁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축산단체에서는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이 참석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식약처 식품 관리감독업무 농식품부 이관 ▲미허가 축사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총리실 산하 제도개선 TF팀 구성 ▲특별법 제정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문정진 회장은 그간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진행현황을 설명하고 축산단체의 입장을 표명했다.
 
문정진 회장은 “현재 4만연 축산농가가 적법화 신청을 했다. 범 정부부처 제도개선 이후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돼 있다”며 “원활한 적법화 진행을 위해서는 농가는 물론 관련 부처간의 협의와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농림축식품부 주관 8차의 제도개선 실무 TF 결과 제도개선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서둘러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축산단체는 정부부처 담당과와 제도개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축산단체는 적법화를 위한 지자체 협조조치 요구, 가축분뇨법 및 건축 관련법 등 개정 요청, 입지제한구역 내 농가 구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지만, 제도개선과 관련해 정부부처의 입장이 단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문정진 회장은 “환경부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가축분뇨법 대로 폐쇄조치를 단행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적법화를 위한 건폐율 등 한시적 상향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역시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라며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축사 거리제한 완화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1998년 법 제정시 이미 금지된 상태에서 거리제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축산단체는 이러한 부처간 협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정진 회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적법화 신청농가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반영한 가축분뇨법 개정 ▲타법에 대한 입지제한 폐쇄조치 삭제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 농가의 구제 방안 모색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허용사례 등을 반영한 축사 적법화에 대한 필요성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가축분뇨법 검토와 더불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고 국무조정실 제2차장에게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