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 사방시설 점검기관 확대
양양국유림관리소, 사방시설 점검기관 확대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6.27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산림청은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방시설 점검 기관을 확대했다. 당초에는 점검 기관이 사방협회 뿐이었지만 산림조합, 기술사, 엔지니어링 업체로 확대해 산림분야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앞장섰다. 
 
또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수허가자가 복구계획서 또는 복구설계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강기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의 다양한 종사자와 소통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