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살충제·구충제 판매시 투약지도 해야
동물용 살충제·구충제 판매시 투약지도 해야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7.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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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여파로 우려가 제기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판매시 투약지도를 하고 판매기록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을 29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와  판매기록 대상 확대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는 구매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용대상, 용법, 용량, 저장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판매기록 의무 대상품목도 확대해 애완동물용을 제외한 동물용 살충제.구충제도 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와 구매자를 기록해야 한다. 종전에는 처방대상약품, 동물용 호르몬제제.항균제.생물학적제제.마약류함유 품목.마취제만 기록하도록 했다. 

수입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도 확대해 기존 긴급방역용 동물용의약(외)품에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제용 의약품을 추가했다.

투약지도나 판매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했을 때 경고 또는 업무정지 7일, 15일 등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검역본부, 지자체, 생산자단체와 관련협회 등과 함게 업체와 농가 대상 개정 내용을 적극 지도하고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