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김현수 차관, 태풍 '쁘라삐룬' 긴급대책회의 개최
[동정] 김현수 차관, 태풍 '쁘라삐룬' 긴급대책회의 개최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7.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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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 대책현황 점검
태풍 '쁘라삐룬'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상황회의장에 입장하는 김현수 차관.
태풍 '쁘라삐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 입장하는 김현수 차관.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일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북상함에 따라 농식품부 소관 실국과 농촌진흥청 및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태풍의 이동경로와 예상되는 피해 및 대책 현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지난 2016년 '차바'를 제외하고 6년만에 처음 우리나라에 직접 오는 태풍으로 그간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6월 30일부터 이날까지 내린 비로 전남에만 농작물 1221ha가 침수됐다며 유관기관이 적극 협력해 농작물 침수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태풍 '쁘라삐룬'이 1일 09시 현재 중심기압 985hPa, 최대풍속 27㎧(시속 97㎞), 강풍반경 250㎞의 소형 태풍이며, 2일 밤 제주도 동쪽을 지나 3일 09시 여수 인근으로 상륙해 경남‧북을 관통하여 이날 밤 울릉도 서쪽해상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후 북상하는 태풍이고, ‘라마순’(2002년), ‘에위니아’(2006년) 등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농작물 침수 및 강풍에 의한 농림시설 피해가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30일 오후부터 농업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농작물.농림시설 관리에 철저할 것을 지시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들에게 호우‧태풍대비 농작물관리요령을 3회(51만명)에 걸처 SMS문자로 전송하고 방송3사, 종편, 지역민방 등 21개 방송사에 자막방송을 요청했다.

아울러 농작물 침수 피해에 대비해 전국 농업용 배수장 1055곳의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긴급 가동체제에 돌입했다. 

김 차관은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 품목별, 시설별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벼는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밭두렁, 배수로를 사전정비하고 침·관수된 논은 신속한 물 빼기 작업을 할 것과 비가 개는 즉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밭작물은 강풍에 의한 쓰러짐, 침관수 피해가 우려되므로 지주시설을 보강할 것과 수확가능한 작물은 서둘러 수확하고 생육 불량 포장은 병충해 방제와 더불어 요소 0.2%액(비료 40g, 물 20L)을 잎에 뿌려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는 강풍에 의한 가지 부러짐, 낙과·낙엽 피해, 가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받침대에 묶어주고, 수확 가능한 자두‧복숭아 등은 서둘러 수확하고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후 적용약제를 발라주고 병충해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강풍과 호우에 따른 습도증가로 질병발생이 우려되는 축사는 위생과 환경의 청결한 유지에 힘써야 한다.

농식품부는 사전예방에도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게 되는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먼저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대폭 인상된 지원단가를 적용해 지원한다. 농약대는 과수류의 경우 종전 63만원/ha에서 176만원으로 3배가량 인상됐다. 채소류(30→168), 인삼(23→323) 등도 인상된 단가가 적용된다. 대신 파종하는 데 드는 비용인 대파대도 과채류(종전 392만원/ha→인상619), 엽채류(297→410) 등으로 각각 인상했다.

피해가 심한 농가는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을 지원한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을 지원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가 희망할 경우 수확기 이전에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농작물이나 가축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에, 보험 미가입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 차관은 "철저한 대비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