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농지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로 추가소득도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는 농지연금 가입이 마침내 1만건을 돌파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는 충남 예산군에서 김순자 씨(만 74세)가 1만 번째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김순자 씨는 소유농지(3143㎡)로 10년 간 매월 연금 155만원을 받는다. 또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해 농업소득도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올 6월 21일 기준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372건을 기록했다.
이번 만 번째 가입은 도입 5년째인 2015년 5000번째 가입자가 탄생한데 이어 3년만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이 고령농의 소득 부족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최근 가입이 부쩍 증가했다고 풀이했다. 감정평가 반영률 인상 등 꾸준한 제도개선과 작년 신규상품(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출시도 농지연금 가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농지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수급액은 92만원이다.
2016년 농가경제조사에서 나타난 70세 이상 농가의 연간소비액(2150만원) 및 연간순소득(1292만원)의 차액(858만원)보다 많다.
특히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가입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게다가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 재산세가 면제되는 혜택도 있다.
1만번째 가입 주인공인 김순자씨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수입이 줄어 병원비 충당도 어려웠는데 농지연금 덕분에 병원비 걱정을 덜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중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가입문의는 전화(☏1577-7770)나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에서도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 “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 등 가입대상 농가와 농촌의 실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며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