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고정직불금 9월 지급...하반기 달라지는 주요제도
쌀 고정직불금 9월 지급...하반기 달라지는 주요제도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7.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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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 발급 허용
수입 축산물 이력제도 돼지고기까지 확대
고령 은퇴농 명예조합원 가입, 지원 지속
가축질병 치료 '공적 가축진료체계' 시범 운영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9월 조기 지급하고 수입축산물 이력제도를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 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 확대,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등도 '농식품분야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포함됐다. 7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2018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9월 조기 지급>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을 올해는 농업인의 자금수요가 많은 9월에 조기 지급해 추석 명절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급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이며, 밭‧조건불리직불금은 전년대비 ha당 5만원씩 인상해 밭직불금은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60만원이다.

특히 조건불리직불금의 마을공동기금 적립‧운영 여부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급대상자는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쌀고정직불금), 2012년에서 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밭고정직불금)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2003~2005년 농업에 이용되거나 관리된 농지 및 초지에 지급한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

지난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수입쇠고기 이력제도가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들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이력제도’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유통번호 이력신청, 포장처리실적, 거래내역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적용 대상 영업은 수입·유통(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조리·판매(영업면적 700㎡이상인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통신판매업 등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기존의 방문신청 외 온라인신청도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신청서 외 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민편의를 위해 방문 외에도 정부24(www.gov.kr)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 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 확대>

고령 은퇴농업인도 조합의 명예조합원(준조합원)으로 가입해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사업 지원, 사업 이용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령으로 은퇴한 분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명예조합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조합은 명예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명예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에 따른 배당을 우대할 수 있다.

한편, 제도의 도입여부 및 명예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조합이 정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했다.

조합은 명예조합원 가입 자격을 연령기준 70세 이상 조합가입기간 20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으로 GPS 장착대상을 확대했다.

추가 장착 차량은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화물차량이다.

기존등록대상은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었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 치료 및 예방·예찰 비용을 지원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가축의 폐사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과 별도로 살아있는 가축의 질병 치료를 보장하는 공적 가축진료체계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164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18~2019년은 소 축종에 한해 우선 적용한 후 점차 대상 축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가 질병 발생률 감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농가에 대한 질병 예찰과 예방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농약 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해 농업인의 권익확대와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농약의 판매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표시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서 농약가격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11월 1일부터는 농약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판매상이 농약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그동안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농약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했지만 9월 6일부터는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약관리법령에 따라 농약 판매관리인은 연1회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