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농안기금 조례 제정…100억 목표
진천군 농안기금 조례 제정…100억 목표
  • 이상국 기자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3.10.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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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최저 생산비 보장

충북 진천군이 농축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진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난달 25일 진천군의회 의결로 공포된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최저 생산비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안정 및 영농의욕을 고취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복지농촌건설을 위해 제정했다.

농축산물 차액지원 대상품목은 군에서 경작 또는 사육한 쌀을 비롯, 오이, 고추, 인삼, 수박, 장미, 국화, 한우,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총 13종으로 위탁사육 농가는 제외되며 조례가 정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또 차액지원 대상 농가는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규모는 농작물의 경우 1품목당 990㎡이상 재배하는 농가, 한우·육우·젖소는 5두 이상, 돼지는 50두이상, 닭·오리는 2500수 이상 사육농가다.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로 매년 상반기에 군이 결정 고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2023년까지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하고 2019년 신청자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제정, 공포로 관내 농업인 단체에서는 크게 환영하며 앞으로도 어려운 농촌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