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 단속 강화해야
[사설]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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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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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사용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 서울·경기지역 수입쌀 구매 음식점을 집중단속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음식점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성남시 소재 A 분식은 미국산 칼로스쌀 400㎏을 사들여 밥류로 조리·판매하면서 매장 내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수원시 소재 B 중화요리전문점은 지난 5월부터 미국산 칼로스쌀 180㎏을 구입해 이를 밥류 조리에 사용하면서 배달앱 상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게재했다. 파주시에서도 미

국산 칼로스쌀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거나 아예 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이번 단속 결과에 대해 최근 국내산 쌀가격 상승과 함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산 쌀 공매를 통한 음식점 유통이 본격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양곡관리법으로 수입쌀의 혼합을 금지하고 있지만 재포장·소분 과정에서 수입쌀의 둔갑 판매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해 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둔갑 방법은 물론 원산지표시제의 사각지대인 배달앱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는 수입 농축산물이 넘쳐나면서 농가 보호를 떠나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라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쌀은 다른 농산물과 달리 포대갈이 등 유통과정에서의 둔갑이 용이하다. 여기다 밥쌀용 수입쌀의 공매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산지 쌀값이 오를 때마다 음식점에서의 수입쌀 둔갑 사례는 늘어날 수 있다.

한우의 경우 자조금을 기반으로 전국적인 한우유통 감시단을 조직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쌀은 아직 자조금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쌀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관원 등 관련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쌀자조금을 조성하고 전국적인 민간 감시단을 구성해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을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