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마리 휴지로 입 닦지 마세요” 형광증백제 위험
“두루마리 휴지로 입 닦지 마세요” 형광증백제 위험
  • 선우성협 기자 press@pcss.co.kr
  • 승인 2018.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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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선우성협 기자)일상에서 자주 쓰는 두루마리 화장지. 사실 이 휴지는 화장실용으로 제조됐지만 용도는 화장실 밖을 넘나든다. 식탁에 흘린 음식물이나 입가를 닦기도 하고, 코도 풀며, 심지어 수저받침으로도 사용한다. “화장실에서만 사용하라”는 경고 문구가 무색할 정도다.

실제로 두루마리 화장지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기 규정에는 ‘식당이나 가정에서 냅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 두루마리 휴지에 코와 입을 닦거나 얼굴에 닿아서는 안 될 유해성분이 함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성분은 바로 ‘형광증백제’다.

형광증백제는 화장지를 하얗게 보이도록 만드는 일종의 표백염료다. 오랫동안 피부에 접촉할 경우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등 피부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다수의 연구 논문에서도 형광증백제의 위험성을 밝히고 있다. <한국포장학회지(2012)>의 ‘식품 포장재로서 재활용 및 비재활용 종이 상자의 안전성 분석’ 논문에서는 형광증백제를 인체 유해물질로 규정하며 간과 신장 손상, 생식기능 장애, 면역체계 결함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산 과정에서 형광증백제를 넣지 않더라도, 재생펄프로 만든 일부 두루마리 휴지에는 펄프에 이미 포함된 형광증백제가 남아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소비자시민모임’이 화장실 휴지 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화장지에서 형광증백제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모든 재생펄프 휴지에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것일까. 물론 형광증백제가 없는 예외도 존재한다. 우유팩으로 만든 휴지다. 음식물을 담는 용기에는 형광증백제 사용이 철저하게 금지돼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화장지에 형광증백제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 화장지를 생산할 때 별도로 형광증백제를 넣지 않는 이상, 제조업체는 형광증백제 함유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기술원의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의하면 재생펄프 휴지는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는 내용만 고지하면 문제가 없다.

따라서 안전한 화장지를 고르기 위해서는 우유팩으로 제조한 제품을 추천한다. 또 ‘무형광 화장지’ 혹은 ‘무 형광증백제’가 표기됐는지 따져보는 것도 필수다. 천연펄프 우유팩을 재활용한 무형광 화장지로는 친환경 티슈 브랜드 ‘올프리’에서 나온 롤휴지 등 몇몇 제품들이 있다.

올프리 롤휴지는 형광증백제 외에도 휴지가 잘 안 찢어지게 만드는 포름알데히드, 합성향료와 합성색소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 재질이 부드럽고, 가루날림이 적으며, 데코 엠보싱을 적용한 3겹 화장지로 흡수력이 우수하다.

홀푸드 스토리 관계자는 “두루마리 휴지는 매일 자주 사용하는 필수품이므로 화학물질이 없다는 무첨가 표기를 확인하고 골라야 안전하다”며 “화장실 휴지는 화장실에서, 미용티슈는 메이크업을 지울 때 등 모든 휴지는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