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미허가 축사 적법화 현 상황...미허가 축사 적법화, 정부 미온적 태도 도마 위
[정책탐구]미허가 축사 적법화 현 상황...미허가 축사 적법화, 정부 미온적 태도 도마 위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7.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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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간 회의 제도개선 1건, 나머지 진행조차 안 돼
환경부 “예정대로 폐쇄조치 단행할 것”
입지제한구역 농가 구제책 전무
축단협 “총리실 산하 TF 구성해야 해”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지난 2월 정부가 타협안을 제시하며 마무리되는 듯 보였던 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제도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관계부처와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법 통과 이후 4만여 농가가 지난 3월 24일 적법화 신청을 마쳤으며, 제도개선 이후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정작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대로라면 축사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농가들이 줄줄이 행정 처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도개선 없인 적법화 진행 어려워
실제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가 곳곳에 나오고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서둘러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관계부처간의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것인데 이전에 논의됐던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축산단체들이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지만 정작 움직여야 할 관계부처가 추진력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미허가 축사 적법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8차 제도개선 실무 TF 결과 제도개선 사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환경부 “예정대로 진행할 것”
특히 환경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여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제도개선 실무 TF 회의를 통해 미허가 축사 적법화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농가가 있다하더라도 계획된 대로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축산업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축산단체협의회 등 향후 TF 회의 불참을 선언하는 등 관계부처간의 갈등만 야기시켰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두고 제도개선이 진척 없자 축단협을 비롯해 축산단체들은 관계부처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관계부처 미온적 태도가 문제
축단협 관계자는 “지목변경 없이 농경지 축사 인정, 시군 부지 등 공공부지 최대한 사용 승낙 및 매각 등 16가지 사항 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경감 한 건으로 나머지 제도개선 건은 진행 조차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두고 각 관계부처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제도개선을 기본으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지난 3월 4만여 축산농가의 신청서를 받아놓고, 현재까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진행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당장 오는 9월 24일 제도개선 반영 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모든 책임을 농가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축산단체 및 축산농가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과 관련해 ▲지목변경 없이 농경지 축사 인정 ▲건물이 두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건폐율 적용대지로 인정 ▲면 지역에서는 현행도로만 있어도 도로법 미적용 ▲축산에 대한 소방법 최소 적용 ▲원상복구면제신청서 제출시 현 상태로 산지전용 허용 ▲시군 부지 등 공공부지는 최대한 사용승낙 및 매각 ▲미허가 면적이 400㎡ 이하인 경우 10년간 행정처분 유예 ▲부지경계선과 축사외의 최소 이격거리 완화 적용 ▲원상복구 없이 사후 개발 행위 허가 및 일괄 심의 ▲민원 발생시에도 양성화 추진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 ▲2018년 3월 24일까지 증축되는 퇴비사에 대해 건폐율 제외 ▲가금농장의 경우 바닥이 콘크리트가 아니더라도 사설건축물 신고 허용 ▲한 동의 건물이 2개의 필지에 펼쳐있는 경우 필지 통합 및 철거 없이 적법화 진행 ▲이행강제금 지자체 추가 감경 등 16개 사항을 요구하며 관계부처와 관련단체들이 제도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 중이다.

입지제한 농가 구제책 ‘전무’
다른 무엇보다 입지제한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축단협과 축산농가들이 현재 입지제한에 걸린 농가의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관계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단협 관계자는 “현제 입지 제한 농가 구제책 마련을 위하여 관련 법 개정을 관계부처에 요구하였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농가를 구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관계법 국토부 녹색도시과, 환경부, 교육부, 문화재청 등과 관련법 개정요구를 진행했지만 큰 성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적법화 ‘답답’
이런 까닭에 오는 9월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축산농가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소재의 한 한우농장 대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벌써 4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크게 바뀐 것이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해 이번에는 적법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이대로라면 이번에도 역시나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모든 책임은 농가가 져야하는 상황이다. 과연 정부를 믿고 우리나라에서 축사를 운영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축산농가를 위해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지난달 18일 농업관련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진행현황을 설명하고 축산단체의 입장을 표명했다.

축단협 “총리실 산하 TF 구성해야”
문정진 회장은 “현재 4만여 축산농가가 적법화 신청을 했다. 범 정부부처 제도개선 이후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돼 있다”며 “원활한 적법화 진행을 위해서는 농가는 물론 관련 부처간의 협의와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농림축식품부 주관 8차의 제도개선 실무 TF 결과 제도개선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서둘러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축산단체는 정부부처 담당과와 제도개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정진 회장은 “환경부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가축분뇨법 대로 폐쇄조치를 단행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적법화를 위한 건폐율 등 한시적 상향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역시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라며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축사 거리제한 완화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1998년 법 제정 시 이미 금지된 상태에서 거리제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며 제도개선과 관련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축산단체는 이러한 부처간 협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정진 회장은 이날 총리실 산하 TF 구성을 요청하고 ▲적법화 신청농가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반영한 가축분뇨법 개정 ▲타법에 대한 입지제한 폐쇄조치 삭제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 농가의 구제 방안 모색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허용사례 등을 반영한 축사 적법화에 대한 필요성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