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 매몰지 관리 및 장마철 대비 강화
농식품부, 가축 매몰지 관리 및 장마철 대비 강화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7.06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향후 살처분 가축 등 비매몰처리 확대·강화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장마철·호우기에 대비해 가축 매몰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매몰지 관리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이후 조성된 매몰지(6111개) 중 관리기간 3년이 지나서 관리 해제된 매몰지를 제외하고 현재 관리중인 949개에 대해서 분기별로 상시점검을 하고, 해빙기·장마기 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해오고 있으며,매몰지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주변 지하수와 토양 오염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해빙기·장마기에도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해오고 있다.

또 관리 해제된 매몰지 중에서 환경오염 우려 등이 있는 매몰지에 대해서는 발굴·소멸처리하고, 향후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매몰처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2010년 이후 조성된 매몰지 중 가축 사체 분해여부 확인 없이 관리 해제된 매몰지(3396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발굴해 사체·잔존물을 처리를 지원하고, 매몰하지 않고 가축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랜더링 처리, 미생물처리 등 친환경적 처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부터 장마철·호우기에 대비해 가축 매몰지를 일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지자체를 통해 현재 관리중인 매몰지 전체(949개소)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매몰지 유실이나 침출수 유출은 없었으나, 비닐덮개 파손, 배수로 정비미흡 등 일부 지적이 있었으며, 지적된 8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했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165개소 점검을 완료했으며 그중 6개소에서 일부 지적이 있었으며, 경고표지판 파손, 잡초 등 환경정리 미흡 등이 지적된 매몰지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저장조 기울어짐(3), 비가림시설 파손(1)이 지적된 매몰지에 대해서는 연내 발굴·소멸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남은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개선·보완토록 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