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5개 시ㆍ군 제4호 말산업특구 지정
전북 5개 시ㆍ군 제4호 말산업특구 지정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7.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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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수․익산․김제․완주․진안
지난 8일 열린 '렛츠런파크 제주 이색 이벤트 해변경주'에서 제주마들이 백사장을 달리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렛츠런파크 제주 이색 이벤트 해변경주'에서 제주마들이 백사장을 질주하고 있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전라북도 장수․익산․김제․완주․진안이 제4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도(제1호)와 경상북도 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제2호), 경기도 용인․화성․이천(제3호)에 이어 4호 특구를 이같이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말산업 특구’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산업을 지역 또는 권역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을 말한다.

신규 지정은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말산업이 농어촌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외연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북은 2017년 말 기준 제주와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말 사육두수(1295두)가 많은 지역이다. 번식용말 보급사업 등을 통해 지난 2014년 이후 전국 대비 말 사육두수를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75곳에서 지정기준의 3배가 넘는 448두의 말을 사육하고 12개 승마장을 운영, 한해 3만2000여명이 승마체험을 즐기는 등 말선업 육성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역(3194.87㎢)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명 호스팜밸리(Horse Farm Valley)에는 기전대, 마사고, 경마축산고 등 말산업 인력양성 기관 3개소가 있다.

장수군을 비롯해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은 말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으며, ‘장수군-전주기전대학’, ‘진안군-전북대 산학협력단’ 등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전북 특구는 말산업 기반구축에서 승마․농촌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걸쳐 말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는 전북 특구 지역에 대해 승마시설, 조련시설,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2년(‘18년 20억원, ’19년 30억원)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