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기준 강화 등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산란계 사육기준 강화 등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7.10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방역관리 효과 기대
종계·종오리장 출입로 구분 및 닭·오리 농장 CCTV 설치
가축사육업 등록기준 ‘소독시설’ 추가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앞으로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소독시설을 갖춰야만 한다. 또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을 강화하고 기러기를 가축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7월 10일 공포)과 시행규칙(7월 12일 공포예정)이 개정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과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을 강화했다. 케이지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했다. 신규 농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농장은 7년간(2025년 8월 31일) 적용을 유예해 준다.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하며,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케이지 시설 기준도 마련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해 설치할 수 있다. 기존농장은 15년 간 적용이 유예된다.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이같은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닭·오리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도 강화했다.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도록 했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종계장·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하도록 했다.

다만 농장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는 예외 규정을 뒀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때는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규명과 차단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하는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현행 가축사육업 등록시 사육시설만 갖추면 돼 농장 출입자는 소독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소독시설을 추가했다. 농장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기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해야 한다.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해 기존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머무르던 것을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빌려줬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달라진 축산법 시행규칙은 가축의 종류에 기러기, 개량대상 가축에 염소를 추가했다. 기러기 농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축산농가방역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기러기 2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118호로 사육두수는 1만8666수에 이른다.

기르는 가축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사육시설 내에서는 전용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기준을 지키도록 공통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입식·축하기록부를 기록·비치하도록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 관리 역시 강화된다. 가축거래상인이 계류장을 사용하는 경우, 가축거래상인 등록 시 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을 신고토록 의무화 했으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소를 계류장으로 사용하도록 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을 개정했다. 현재 계류장은 지난 1월 조사결과 181개소로 추정되고 있다.

농식품부 측은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정에서 발견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방역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축산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