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도로·강·호수’ 주변 축사 2017년까지 이전
‘마을·도로·강·호수’ 주변 축사 2017년까지 이전
  • 이상국 기자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3.10.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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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사이전 5개년 계획…정책자금 우선 지원

전남도가 가축 사육과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이나 호수 주변 축사를 옮겨 권역별 축산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이에 따른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축사 이전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마을·도로·강·호수 주변에 자리 잡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자금과 같은 정책자금 4233억 원을 우선 지원해 2017년까지 이전을 유도키로 했다. 대상 농가는 총 5464호로 축산업 허가대상(1만5000호)의 37.2%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마을 주변이 4302호(7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도로 828호(15%), 강·호수 334호(5%)다. 축종별로는 한육우 4929호(90%), 돼지 140호(2%), 오리 105호(2%), 육계 79호(1%), 젖소 90호(2%), 사슴 24호(0.4%) 순이다.

도는 대상 농가에 축사 이전을 전제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녹색축산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특히 보성과 장흥 등지에 권역별 친환경축산단지 12개소를 조성, 이전 농가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가축 운동장 확보, 환기시설 개선, 축사시설 남향 배치, 태양광 설치 등 사육환경을 개선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실천토록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FTA 폐업 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한 농가도 5년 후 재사육할 경우 축사를 이전토록 할 계획이다.

연도별 목표는 2014년까지 3300호(60%), 2015년까지 4400호(80%), 2017년까지 5464호(100%)다.

도가 이처럼 축사 이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추진키로 한 것은 올 2월부터 축산업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축사 면적이 기존엔 300㎡ 이상이면 등록토록 돼 있던 것이 50㎡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따른 것이다. 축종도 소, 돼지, 닭, 오리 등 4종에서 흑염소, 사슴, 기타 가금류까지로 확대되면서 이전 대상 농가가 대폭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