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채소류 계약재배 최저보장가격 인상
전북도, 채소류 계약재배 최저보장가격 인상
  • 이상국 기자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3.10.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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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고추 등 김장 7개 품목

노지채소의 수급 안정과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채소류 재배의 최저보장가격이 현실에 맞게 인상했다.

전북도 유통가공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에 조정된 최저가격이 그 동안 농자재, 인건비 등의 생산비가 올라 이번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인상했다.

최저보장가격은 노지채소 산지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계약 재배한 채소를 산지에서 폐기하거나, 수매하면서 정부가 계약주체(조합 또는 농가)에게 지급한 가격이다.

인상가격은 생산자, 소비자대표, 농업인 등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며, 금년에 수확하는 계약재배 농작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인상한 품목은 대부분 배추, 무, 고추 등 김장채소류로 총 7개 품목으로 과거 5년 평균 경영비 또는 직접 생산비를 기준으로 8~43%까지 품목 특성에 맞게 현실화했다.

건고추가 43.3%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가을배추 16.8%, 당근 16.2% 대파 15.4%, 가을무 8.2%, 마늘·양파 각각 7.7% 순으로 인상했다.

이를 10a당 기준으로 볼 때, 비저장성 품목인 가을배추는 76만원에서 93만8000원으로, 가을무 경우 58만8000원에서 63만6000원으로, 저장품목인 고추는 600g에 3490원에서 5002원으로 크게 올랐다.

도는 채소 공급과잉으로 가격 급락 시 최저보장가격으로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채소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적인 수급조절에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측정보를 활용해 품목별 대표조직을 통한 품위 저하품 출하억제 등 사전 수급안정에 최대한 강구키로 했다. 특히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가을배추는 산지 모니터링에 적극 나서고 산지폐기 위주보다는 묵은지 등의 저장방안, 한포기 더담기 운동 등에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유통가공과장은 “이번 최저보장가격 인상으로 계약재배 농협과 농가에서 가격급락 시, 손실위험을 줄여 계약재배 사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노지채소 생산기반 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