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산림 '완전 복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훼손된 산림 '완전 복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7.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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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산림복원 개념ㆍ절차 규정한 개정안 발의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훼손된 산림의 완전한 복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일 산림복원사업의 주요체계를 잡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정부가 시행한 산림복원사업은 산림복원에 대한 개념과 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필요할 때마다 복원 심의, 평가, 설계, 시공 등 절차에 따른 자문위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그러다보니 복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체계적인 복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구나 산림의 무분별한 개발과 기상이후로 산림훼손의 형태가 다양화, 가속화되고 피해면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복원의 정의가 무엇인지조차 잡혀있지 않은 형행법과 달리 산림복원사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계획 등 체계를 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시행되는 산림복원사업은 산림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증진과 훼손된 산림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는 가리왕산과 같이 훼손된 산림을 위해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맹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무분별한 산림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산림훼손에 대해 정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복원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현권 외 박선숙·김철민·위성곤·김병기·김민기·안호영·이용득·김영호·설훈·제윤경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