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 국유 품종, 이제 민간에서 키운다
표고버섯 국유 품종, 이제 민간에서 키운다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7.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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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종 대체할 ‘표고버섯 국유품종 보호권’ 통상 실시 계약 시행 
백화향.
백화향.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표고버섯의 수입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국유 품종을 민간 종균배양소와 품종보호권 통상 실시 계약을 시행해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종균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목재배용 품종 ‘백화향’과 중국산 수입 배지를 대체하기 위한 톱밥재배용 품종 ‘산백향’을 국내 민간 종균배양소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급을 통해 골든 시드 프로젝트로 개발된 국산 표고버섯 품종의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자급률을 높여 국내 표고버섯 산업의 역량을 향상할 계획이다.

표고버섯 국유 품종의 통상 실시 신청은 지난 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공고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서 ‘산림청 산림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통상 실시 허락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의 작성요령은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8807)로 문의하고, 품종특성 및 종균 보급에 관한 설명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소득자원연구과(02-961-2506)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과학원은 국유 품종의 통상 실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종자산업법 규정에 의한 종자업 등록이 된 배양소로 제한해, 국산 종균의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신뢰성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유 품종의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이 완료되면 국유 품종을   분양받아 종균을 유통하려는 실시계약자들과 표고버섯 품종분양 간담회를 통해 해당 품종의 원활한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세현 산림소득자원연구과장은 “이번 국유 품종의 품종보호권 통상 실시 공고를 계기로 국산 표고버섯의 자급률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수입 품종을 대체할 경쟁력 높은 국산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