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SMA 업체규모 따라 시행일 달라...확인해야
미 FSMA 업체규모 따라 시행일 달라...확인해야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7.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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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관련 자격과정 비용 지원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중 ...18일 식품연구원 대강당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식품관련 위해요소를 사후 대처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꾼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도입으로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FSMA는 193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식품관련 제도개혁이라고 평가받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6명 중 1명 꼴로 식품원인 질환을 앓고 있으며 매년 수천명이 사망하고 있다.

위기의식을 느낀 오바마 정부는 2011년 1월 FDA에서 준비해왔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입법 및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식품관련규제의 패러다임이 문제 발생 후 신속히 대처하는 방식에서 미리 식품관련 위해요소를 예방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새로운 식품안전시스템은 식품 공급망의 모든 단계,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관리책임주체를 확실히 하고 생산자-유통업자-가공업자 간에 유기적 정보를 교환하도록 했다.

이런 시스템은 미국 내 식품업체뿐 아니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국내 식품 수출업체는 해당 식품의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나타난 위해를 기반으로 한 예방관리를 중심으로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식품안전계획에는 위해요소 분석, 예방관리(공정관리, 알레르기유발물질관리, 위생관리, 공급망관리, 회수계획 등), 모니터링, 시정조치 및 시정, 검증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해외 공급자는 반입되는 모든 식품 및 생산 업체에 대해 위해요소 분석 및 평가, 위험성 평가, 공급업체의 특성과 식품의 위험성에 따른 적합한 공급자 검증활동 등 FDA의 검증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생산,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공급장 검증활동에는 해외공급자 현지감사, 식품 샘플링 및 분석, 해외공급자의 관련 식품안전 기록 검토 등의 방법이 있다.

특히 식품공급 과정에서 의도적 식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및 반입 업체는 식품방어계획서를 갖춰야 하는데, 계획서에 담긴 항목은 조치가능한 공정단계, 집중적 완화전략, 식품 방어 모니터링 절차, 개선조치, 검증절차, 직원교육, 기록 작성 및 유지 등이다.

관련규칙마다 개별적으로 시행일이 다르며 일부 항목은 변경 또는 수정 중에 있다. 식품예방관리는 2016년 9월부터 시행됐지만 국내 수출업체에 당장 문제가 되는 소규모 업체의 식품예방관리는 오는 9월 17일 시행된다.

이밖에 내년 7월 26일 의도적 식품오염방지가 시행예정이며, 제3자 인증의 경우 정책국과 기관 등의 준비관계로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업체 규모에 따라 시행일이 차등적용되고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FDA는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농장관련 식품예방에 대한 적용, 서면보증 적용 등을 일시적으로 유예한 상태이다.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은 2017년 기준 한국의 제3위 수출대상국으로 매우 중요한 수출시장이다"며 "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자격과정 교육비용 지원, 미국 FSMA대응 매뉴얼 및 홍보·교육 동영상 제작 및 배포,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8일 미국 FMSA대응 설명회를 한국식품연구원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