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 세균성구멍병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복숭아 세균성구멍병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7.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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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특약 도입 11월부터 상품 판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복숭아 병해충 피해보상을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받는 길이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올해 안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복숭아 세균성구멍병만 보장하는 병해충보장 특약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특약 도입에 앞서 보험요율 산출과 금감원 신고 등을 마치고 이르면 11월부터 해당 상품이 판매될 전망이다. 벼, 고추, 감자에 이어 복숭아도 병해충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은 빗물에 녹은 병원균이 바람과 함께 퍼지며 복숭아잎이나 과실 표면에 구성이나 반점을 일으키는 병충해다. 한번 감염되면 즉각적인 회복이 어려워 수확 후 낙엽을 태워 세균을 없애야 그나마 다음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만큼 피해가 크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등으로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해당 병해는 전국 곳곳의 복숭아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유명 복숭아 생산지인 경북 영천·청도 지역에서 크게 확산된 적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영천·청도 지역구 이만희 의원은 관련 토론회 개최와 현장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재해보험의 보장범위를 복숭아 병해충 피해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만희 의원은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로 갈수록 피해가 심각해지는데 방제 자체가 어려운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이 재해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돼 다행”이라며 “농민과 농업현장의 목소리가 농정에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