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 자연휴양림관리소·향로봉 대대와 협업 
양양국유림관리소, 자연휴양림관리소·향로봉 대대와 협업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7.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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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군 합동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 실시
차량계도 현장.
차량계도 현장.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지난 13일 고성 지역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관·군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국립 용대자연휴양림, 향로봉 대대가 단속반(6명) 편성해 등산·행락객들이 자주 찾는 칠절봉 등산로 구간에서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 등의 사항을 중점 단속했다.

또 국유 임도변을 따라 차량·도보 순찰 결과 연중 입산통제구역인 향로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입산 통제 안내하는 등 약 25명 대상으로 사전 계도 조치했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산나물 산행 차량 단속, 소나무류 무단 반출 행위 단속 실시했다.

향로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림보호구역)은 연중 입산 통제구간으로 산림보호법에 의거 무단 입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며 본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입목 벌채나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토지 형질 변경하는 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활동을 계획하여 대국민 불법행위 경각심 제고하고자 하며 관·군 협업하는 단속을 추가로 실시하여 더욱 효과적인 단속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