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숙박위생기준 구체화
농어촌민박 숙박위생기준 구체화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7.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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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어촌민박의 숙박 및 식품위생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1월에는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소방·위생·건축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했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숙박위생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우선 숙박시설의 범위를 기존 객실, 복도, 화장실 등에서 객실, 접객시설, 복도, 계단, 샤워 및 세면시설, 화장실 등으로 확대 규정하고 청결 유지의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해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 및 수건을 세탁하도록 했으며 햇빛 및 기계 건조 등 건조방법도 구체화했다.

식품위생기준을 명확히 해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열탕·기계를 이용한 세척·살균 등 청결 유지·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시했다.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과태료를 물린다.

최봉순 농촌산업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