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연령 상한기준 완화
농지은행 연령 상한기준 완화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2.12.24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화 반영…기존 60세에서 64세로
농지은행 지원 대상자의 연령 상한기준이 기존 60세에서 64세로 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해 고령 농업인이 일자리를 갖고 사회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의 연령 상한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의 매매·임대차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 사업의 지원 대상 연령 상한기준을 60세에서 64세로 완화된다.

또한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농지매입지원사업의 지원 대상도 70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령농업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제도 지원 대상 자격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변화된 환경을 적극 반영해 농업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 받을 농업인은 농지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www.fbo.or.kr 1577-7770) 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