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업소 인증제 시행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업소 인증제 시행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2.12.26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신뢰향상·안전관리 강화 계기 마련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업소 인증제가 시행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 검역검사본부)는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쇠고기(국내산·수입산)에 위해사고 발생 시 소비자 판매단계에서 신속한 차단을 위해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영업장 인증제’를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인터넷으로 위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위해쇠고기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해 인증을 부여해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 시스템을 인증 받을 수 있는 판매 업소는 국내산이나 수입산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소가 대상이다.

인증 영업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쇠고기 위해성 여부를 확인·차단할 수 있는 단말장치(전자저울이나 카드계산 단말장치, 판매시점관리 단말장치)를 갖춰야 하며, 위해쇠고기로 판명될 경우 판매를 즉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관할구역 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신청서 또는 영업 허가·신고필증 사본, 최근 2개월간의 거래내역 기록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인증 받은 영업장은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인증’이라는 인증표지(마크)를 영업장 출입구, 언론매체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인증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인증 받은 영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