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 안산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공동대응 TF팀 운영
<농업정책과> 안산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공동대응 TF팀 운영
  • 이재훈 기자 holic1007@naver.com
  • 승인 2018.07.3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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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이재훈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외 농산물 중 잔류농약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일률기준(0.01mg/Kg,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이는 사실상 불검출 수준에 해당되며, 농작물에 미등록된 농약 사용도 금지된다.

안산시 PLS 공동대응 태스크포스팀은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지원과를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 농협중앙회 안산시농정지원단, 반월농협로컬푸드직매장으로 구성돼 PLS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태스크포스팀은 김응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앞으로 유관기관 간에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PLS 시행 대비 추진사항을 공유·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PLS 제도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농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인 참깨와 들깨, 땅콩 등과 열대과일류인 용과, 망고, 키위 등에 이미 적용해 시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농산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도가 정한 잔류허용기준(0.01mg/kg)을 적용, 해당 농산물은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와 더불어 생산농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태스크포스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자는 반드시 해당 작목별 등록된 농약 구입 및 사용하고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을 준수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산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비해 농약 안전사용 기준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안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