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개정안 대표 발의
홍문표 의원,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개정안 대표 발의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7.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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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외 광역시.도에 혁신도시 1곳 이상 지정
내포신도시로 공공기관 유치...지역역차별 해소 '총력'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혁신도지 지정 사업에서 제외된 충남·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1곳 이상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혁신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충남에 1곳 이상의 혁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홍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 차별을 받고 있던 충남 도민에게 경제적·재정적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계속 지원해 오고 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0개 광역시.도에는 그간 공공기관 115개가 이전해 경제적, 재정적 혜택을 입고 있다.

그러나 충남과 대전은 2005년 공공기관 이전 결정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충청남도 인구는 9만6000명이 줄었고 면적도 399.6㎢(서울시 면적의 70%)이나 줄어들었다. 특히나 도 재정 측면에서 지방세는 378억원, 재산은 1103억원, GRDP는 1조 7994억이나 감소했다.

홍문표 의원은 “현재 충남도청이 들어서있는 내포신도시가 교통, 문화, 행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조성여권에 가장 적합하다”며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이전 가능한 수도권 공공기관 79곳 중 대다수를 내포신도시로 유치해 충남이 그동안 받고 있던 지역 역차별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