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상공인에 이어서, 이번엔 전통시장의 목소리 청취
<전국> 소상공인에 이어서, 이번엔 전통시장의 목소리 청취
  • 이재훈 기자 holic1007@naver.com
  • 승인 2018.07.31 0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업신문=이재훈 기자)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듣고 이를 보완대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행보가 전통시장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는 오늘(7.30) 전국상인연합회를 찾아 전통시장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경청하였다.

지난 16일과 17일 연이틀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데 이어 골목상권의 중심인 전통시장을 다시 찾은 것이다.

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전통시장과 서민경제를 위한 정부’라면서, 지난 1년간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7개 대책, 110여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으며,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임차료 인상률 인하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장관은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같은 서민경제에 부담시키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금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이것도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4대보험 감면 등과 같은 보완대책을 시행하고 있듯이 추가비용 상승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여 반드시 보전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금년 상반기에만 8천억원을 넘겨 금년 목표인 1조 5천억원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좀 더 도전적인 목표를 추후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소상공인 제로페이와 같은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은 물론,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통해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며 상권내몰림 문제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지역상권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홍 장관은“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올라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강조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7월 17일부터는 하도급법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임금인상분을 대기업의 납품단가에 반영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협의할 수 있게 된 만큼, 대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